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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안내견 출입거부 논란에 소환된 ‘물어보살 시각장애인’ 경험담

입력 : 2020-11-30 23:00:00 수정 : 2020-11-30 2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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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사유 없이 안내견 출입 거부 ‘벌금 300만원’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 논란되자 “재발방지 노력”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SNS에 올라왔다. 사진=SNS 캡처

롯데마트가 훈련 중인 예비 장애인의 안내견 매장 출입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일부 네티즌이 ‘롯데마트 불매’로 번질 것을 우려해 사측이 신속한 사과에 나선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가운데, 이번 논란과 맞물려 한 방송에 출연했던 시각장애인 커플의 ‘안내견 출입거부’ 경험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시각장애인 커플이 안내견을 동반한 데이트에서 카페, 음식점 등 출입을 거절당한 사연을 전했다. 시각장애를 지닌 대학생 허우령씨는 “옛날보다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는 음식점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를 들은 방송인 서장훈은 “(안내견은) 거부하면 안 된다. 법으로 거부하면 안 되게 되어있다”면서 “두 분한테 안내견은 눈이다. 머리가 좋은 리트리버는 식당에서 깽판을 치거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 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이 보조견 표식을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인 커플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아직도 그런 식당이나 카페가 많다니 마음이 아프다”, “안내견은 장애인의 눈과 발이다” 등 안내견에 대한 점주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매니저로 추정되는 직원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 중이라는 표식을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아서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강아지는 퍼피워킹(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전 1년 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 중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방송 화면 캡처

목격자는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언성을 높이고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다 물고…. 강아지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셨다”고 주장했다. 목격담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 예비 안내견이 겁에 질린 듯 꼬리가 축 처진 모습이 담겨 있어 공분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롯데마트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예비 안내견의 훈련을 돕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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