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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꿈 많은 소녀는 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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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9 14:00:00 수정 : 2020-11-29 15: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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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칼치기 사고’ 피해 여고생 가족,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 호소
지난해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와 관련 법원이 가해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자 피해자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는 등 가해자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종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 맨 뒷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던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하는 모습.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부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 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의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 번 펼쳐보지 못한 채 병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며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말했다.

 

이어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됐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지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 이번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번 사고를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적용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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