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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대포통장 금융사기 지능화 ‘고객확인의무’는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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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9 23:22:04 수정 : 2020-10-29 2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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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다.

입출금통장 개설시 거래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은행원에게 부여한 의무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이다. 나아가 통장 개설 거절은 고객과 은행원을 각종 벌칙에서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대포통장을 양수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0일부터는 계좌 관련 정보를 보관하거나 전달만 해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자금세탁 방지에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은행원들이 업무를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통장을 만들겠다고 직접 창구를 방문하신 고객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원하시는 대로 통장을 만들어 드리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까지 통장 개설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은행원의 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로 고객들이나 은행원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서로가 조금씩만 더 배려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대포통장을 활용한 금융범죄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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