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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모찬스’… 고대 교수들 자녀에 A학점

입력 : 2020-09-25 06:00:00 수정 : 2020-09-24 22: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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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측 사실 적발 불구 조치 안 해
유흥업소서 6693만원 법카 결제
체육특기자 전형 부당선발 의혹도

고려대 교수들이 자녀에게 본인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A이상 고학점을 매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24일 발표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B교수 역시 2016학년도 1학기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 답안지는 내지 않았다. 고려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조사 대상 기간에 재학했지만 조사 시점인 2019년에 졸업했다는 이유로 교수·자녀 간 수강 조사 대상자 8명을 누락하기도 했다. 이들은 1인당 부모인 교수 수업을 1∼3개씩 총 13개 과목을 수강했고, 이 중 8개 과목에서 A+, 1개 과목에서 A 등 대부분 높은 학점을 받았다.

교육부가 2018년 12월 교수·자녀 수강 관련 규정을 신설해 2019년부터 적용해야 했지만 고려대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2019학년도 1학기부터 2019년 2학기까지 C교수 등 4명이 강의하는 6개 과목에서 해당 교수 자녀가 각각 수강한 사실이 있는데도 해당 교수들은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 부당 선발 의혹도 확인돼 교육부가 이와 관련 교수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2020학년도 럭비 등 5개 종목의 1단계 서류평가에서 고려대는 3배수 내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나 4배∼5.5배수까지 늘려 42명을 추가 선발했다. 추가 선발된 인원 중 5명이 최종 합격했고 서류평가를 1순위로 통과한 수험생은 불합격한 경우가 확인됐다. 다만 교육부는 교수와 수험생 간 구체적인 유착관계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또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 총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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