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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강하다… 화재 현장서 아기 안고 베란다 벽 뚫고 대피

입력 : 2020-09-24 08:00:00 수정 : 2020-09-24 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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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아파트 44층서 불… 인명 피해 없어
23일 전남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44층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30대 여성이 아기를 안은 채 뚫고 대피한 경량 칸막이의 모습. 광양소방서 제공

전남 광양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아기를 안은 채 경량 칸막이를 몸으로 뚫고 대피한 30대 엄마의 현명한 선택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20분쯤 전남 광양시 중동의 한 아파트 44층 입구 공용공간에서 불이 났다. 해당 층의 한 세대에 거주하는 A(33·여)씨는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뚫고 옆 세대로 피신했다. 경량 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울 경우 옆집이나 불을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실내 비상구다.

 

 

A씨가 뚫은 경량 칸막이는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해당 경량 칸막이 주변에 선반과 세탁기 등이 있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여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한다. A씨와 아기가 무사히 대피하면서 연기를 흡입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1명을 제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이 관계자 역시 건강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조자(A씨)가 경량 칸막이의 존재를 알고 자력으로 뚫고 대피해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 경량 칸막이 주변에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대피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량 칸막이는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3층 이상 아파트에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화재 등 유사시 몸을 피할 수 있게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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