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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받은 ‘금수저’ 9300명… 작년 직계 증여 30조원 돌파

입력 : 2020-07-18 06:00:00 수정 : 2020-07-18 10: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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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5조… 4년새 2배 늘어

지난해 재산 증여를 한 직계존비속 가운데 최근 10년간 5억원 넘게 물려받은 ‘금수저’가 9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 국세 신고 세목 510개 중 95개를 1차로 조기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 등’은 15만1399건, 42조1785억원이었다.

‘증여재산가액 등’은 지난해 ‘증여재산가액’(15만1399건, 28조2502억원)에 최근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합친 액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공제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이지만, 그 외 기타친족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액수를 별도로 집계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 등’은 지난해 8만6413건, 30조5823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5만5927건, 15조6017억원)과 비교해 4년 만에 액수가 2배 가까이 불어난 것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연간 30조원 정도 대물림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증여재산가액 등’이 5억원을 넘는 ‘금수저’는 9365명이었다. 세부적으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6066명,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가 2049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가 511명,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가 336명이었다. 50억원을 넘는 사람도 403명에 달했다.

전통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인 상속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000억원이었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 많아졌다. 2015년(13조2000억원)과 비교할 때 상속 재산 액수는 63.3% 증가했다.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은 7309명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 상속을 신고했다.

지난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입장 인원이 2018년 1557만명에서 지난해 1636만명으로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지난해 79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에서 3.5%로 인하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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