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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쫓으려”…사냥용 화살촉 쏴 상처 입힌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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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01 18:00:00 수정 : 2020-06-01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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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머리에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박힌 고양이 ‘모시’.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 제공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브로드헤드’로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브로드 헤드는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으로 사람에게 사용 시 살상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그가 쏜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고양이는 거리를 배회하다 같은 해 7월 ‘머리에 못이 박힌 채 배회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은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찾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화살촉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화살촉을 쐈다”며 범행을 시인했고, 법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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