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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까 두렵다"… 범죄 피해자 1500명 새 주민번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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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5-28 16:14:19 수정 : 2020-05-28 16: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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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양은 무심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얼굴 사진을 올렸다가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생면부지의 남성이 A양에게 주민번호 등을 전송하며 “나체 사진·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 정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A양은 “내 정보가 악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알아볼까봐 매일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올해 초 바꿨다. 

2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해 바꾼 국민은 15명이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피해자 부모 2명도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는 통상 3개월이 걸리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심사기간이 3주 이내다.

 

위원회는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이후 이달 26일까지 2405건의 변경 신청 건 중 총 2088건의 심사·의결을 완료했으며 이중 1503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585건은 피해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변경신청, 신청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기각·각하됐다.

 

변경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이 550명(3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분도용 327명(21.8%), 가정폭력 319명(21.2%), 데이트폭력 등 상해·협박 170명(11.3%), 성폭력 60명(4.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023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여성의 주요 피해 사례는 보이스피싱(33.2%), 가정폭력 271명(26.5%), 신분도용(15.4%), 상해·협박(14.3%), 성폭력(5.9%)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65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548명), 60∼70대(185명), 10대 이하(109명), 80대 이상(7명) 순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최고령자는 88세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재산 피해를 봤다. 최연소는 생후 2개월 영아로 조부모의 가정폭력이 우려돼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2017년 5월 도입됐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봤거나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를 변경해 준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6개월인 법정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고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방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홍준형 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문화확산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번호 유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언제든 위원회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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