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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만 1만 2000쪽 분량… 檢, 조주빈 소환 없이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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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3-28 16:10:48 수정 : 2020-03-28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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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혐의만 12개 달해 / 조주빈, 주말 동안 구치소 대기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말에는 추가 소환하지 않고, 관련 기록 및 법리 검토를 진행한다. 검찰은 조씨와 관련한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 또한 10여개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철저한 준비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는 지난 26일과 27일 조씨를 상대로 한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씨의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및 박사방 개설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경찰이 조씨를 검찰로 송치하며 보낸 수사 기록이 별책 포함 38권, 약 1만2000쪽 분량에 달해 검찰은 이에 대한 분석도 진행 중이다. 조씨는 검찰 소환 조사가 없는 주말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경찰이 조씨를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살인음모, 사기 등 12개다. 여기에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일당을 상대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춰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를 조직했거나 이 단체에서 활동했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단체 조직죄가 조씨 등에게 적용 가능한지에 따라 최대 형량까지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이 향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유료회원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암호화폐 등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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