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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건보료 2억7000만원 21개월 체납

입력 : 2019-12-11 19:20:54 수정 : 2019-12-11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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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체납자 공개 / 1년 새 인원 23% 늘어 1만856명 / 체납액 3686억원… 전년比 49%↑ / 건설사들 고용·산재 체납도 급증 / 2020년엔 공개기준 2년 체납→1년

지난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 1만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금액은 3680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료 상습·고액 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4대 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건보공단은 올해 1월10일을 기준으로 2년이 넘은 체납액이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체납금액은 2471억원에서 3686억원으로 49.2% 늘어났다.

 

건강보험 체납자·체납액이 각각 1만115건, 228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체납액은 법인사업자 1073억원, 개인사업장 618억원, 지역가입자 594억원 순으로 많았다.

 

법인은 통영 A사의 체납액이 6억69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는 건강보험료를 65개월 체납했다. 26개월 체납 중인 서울 금천구 B업체의 건강보험 체납액도 6억원이 넘었다. 개인 체납자로는 60개월 동안 2억9066만원을 내지 않은 서울 서초구 C씨가 가장 많다. 체납자 중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도 다수 포함됐다. 전주 덕진구의 병원 의사 D씨는 건강보험료를 21개월간 내지 않아 체납액이 2억6991만원에 달했다. 서울 양천구 E변호사는 91개월간 1억1383만원을, 서초구 F변호사는 84개월간 1억692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연체는 개인·법인사업장에서 많았다. 개인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은 170건, 132억원, 법인사업장은 551건, 573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체납은 지난해 12건, 207억원에서 올해 20건, 6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억원 넘게 고용·산재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11곳, 570억원에 이른다. 체납업체는 건설사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구 G건설은 16개월간 고용·산재보험료 120억1615만원을 내지 않았다. 인천 서구 H건설도 26개월 체납액이 104억817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이어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공개를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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