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간부 ‘직장 갑질’, 회사 함께 배상해야”

입력 : 2019-12-11 19:16:08 수정 : 2019-12-11 19:16: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부하에 “대가리 박아” “내가 씹던 껌 씹어” / 前직원 등 8명 위자료 청구소송 / 법원, 800만원 공동 지급 판결
“지난달 판매목표 달성 못 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다들 여기서 대가리 박아!”

“야, 나 지금 기분 나쁘니까 (내가 씹던) 이 껌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회사 간부 A씨는 직원들에게 이런 막말과 욕설을 하고, 심지어 성희롱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법원은 A씨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한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씨 등 8명이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원들에게 폭언하거나, 발표하던 직원에게 말 속도가 빠르다거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자신을 태우고 운전해주던 직원에게 성행위를 연상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들에게 한 말과 행동이 모멸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언동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객관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회사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