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 2019-12-05 16:22:33 수정 : 2019-12-05 16:22:3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택시업계, ‘타다’는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
도로를 달리는 타다. 김경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타다는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둘러싼 법적 판단을 가릴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조보아 '아름다운 미소'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