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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청주처제 살인사건 역시 잔혹하고 치밀"

입력 : 2019-09-19 11:13:41 수정 : 2019-09-19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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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연쇄살인사건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연합뉴스

 

경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56)씨는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처제 살해 수법 역시 잔혹하고 치밀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정년퇴직한 이모(62) 전 경위는 1994년 청주 처제 강간·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청주 서부경찰서 형사계 감식 담당이었다.

 

수사팀의 막내였던 이 전 경위는 A씨가 처제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경위를 비교적 또렷이 기억했다.

 

1994년 1월 A씨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했다.

 

이후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다음 머리를 검은 비닐봉지로 싸고 다시 한번 청바지로 뒤집어씌웠다.

 

이 전 경위는 "시신을 비닐봉지, 청바지, 쿠션 커버 등 여러 겹을 싸서 집에서 1㎞가량 떨어진 철물점 야적장에 버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데도 며칠 밤을 새우며 사건 현장 등을 이 잡듯 뒤지느라 애를 많이 먹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새벽 A씨의 집에서 물소리가 났다"는 제보를 듣게 됐다.

 

이 전 경위는 A씨의 집 욕실 정밀 감식을 벌여 세탁기 받침대에서 피해자의 DNA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다.

 

A씨가 범행 후 피해자의 혈흔을 씻는 과정에서 미량의 혈액이 남은 것이다.

 

이는 충북에서 처음으로 DNA가 범죄 증거로 채택된 사례였다.

 

이후 부검에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 전 경위는 "과학수사 초창기였던 당시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서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에서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데다 뉘우침이 없어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됐다.

 

A씨는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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