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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하는 병원 VIP병동 21층 출입 통제한다

입력 : 2019-09-16 23:00:00 수정 : 2019-09-16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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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 "서울구치소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요청해서 부득이 21층 출입 통제하고 있지만 전면통제는 아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27분쯤 병원에 도착, 서울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으며 어깨 수술과 입원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들어갔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노출을 극도로 피하는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법무부 차량을 타고 온 약 10여명의 구치소 직원들은 병원 도착과 동시에 차량 문 옆으로 '인간 띠'를 둘러 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철저히 막았다.

 

파란 수의를 입고 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모두 가린 상태였다.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은 박 전 대통령은 병원 진입 순간까지 구치소 직원들의 엄호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는 병원 측 관계자들이 차량이 들어오기로 예상되는 주차장 내 가림막 앞에서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 실랑이가 생기기도 했다. 가림막은 협의 끝에 치워졌으나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인간 띠로 꽁꽁 숨겨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일은 의료진 진료 등을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간 서울구치소는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입원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술 이후에는 재활 치료 등이 이어져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해 보인다. 재활 치료 후엔 구치소를 오가며 외래 진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성모병원이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는 층 전체를 통제하는 등 삼엄한 보안에 돌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약 2개월 이상 입원해 있을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정확하게 입원 기간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측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입원, 수술, 회복, 재활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길면 3개월까지도 입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 도착 전인 이날 오전 8시쯤부터 병실이 있는 VIP병동 21층 전체 통제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VIP병동 21층은 이날 오후 엘리베이터에서도 해당 층 버튼이 눌리지 않는 상태로 일반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병원 직원들 역시 미리 전화로 21층 출입을 알려야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21층에 올라가도 각 병동 입구에 설치된 중간문 앞에 병원 보안팀 직원 2~3명이 배치돼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이날 오후 21층에 올라가려던 병원 직원 A씨는 엘리베이터가 눌리지 않아 출입 허락을 받기 위해 19층에 내려 다시 전화를 해야 했다.

 

병원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요청을 해서 부득이 21층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면통제는 아니다. 환자분들의 경우 이송요원이 와서 이동을 도와드리고 있고, 보호자들은 직원들처럼 병원 측에 전화를 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하다. 또 면회는 안내에 따라 몇호실에 왔는지 확인 후 통과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도 면회 등은 모두 구치소에서 하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면회 제한 등 통제를 위해 병실 내에 남여 교도관이 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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