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본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쟁점 법안 4개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도 개회하지 못하면서 현재 산적한 민생법안이 70여개다.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기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감 기간이지만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 꼭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 불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이면서 4박 5일간 법안을 하루에 하나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추석 연휴가 곧바로 시작한 데다 연휴 직후인 10일 역시 주말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일정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3일 이후 역시 국감과 겹쳐 관례를 깨고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쟁점 법안은 70여개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라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3건을 통합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0일 위원장 명의로 대안을 발의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핫라인)을 개설, 운영하도록 해 기관별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간 이송체계를 개선해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이 통과되면 이송시간을 평균 20∼30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5건을 통합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안을 만든 안이다. 도서벽지·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국고로 보조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에는 상가 주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우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바꾼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는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올리는 효과를 누린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서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는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관리비 항목을 투명화하고, 임대인이 관리비로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대규모 고용위기 지역에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