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정부 ‘검수원복’ 되돌린다… ‘檢 수사권 제한’ 시행령 개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9-26 16:30:25 수정 : 2025-09-26 17:14:56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입법예고… 수사개시 대상 범죄 ‘1395→545개’

윤석열정부 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위해 개정한 시행령을 정부가 다시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1395개였던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축소된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수정한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수사개시 대상에서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범죄를 배제하는 기조 아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연합뉴스

개정안은 2021년 수사개시 규정 최초 시행 당시 부패·경제 범죄로 분류된 범죄군 위주로 수사개시 범위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 등 공직자 범죄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위반 등 선거 범죄를 수사개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를 활용해 광범위하게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를 중요 범죄 유형으로 한정해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별표로 별도 열거해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모두 삭제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545개로 반 이상 줄어든다.

 

다만 서민 다중피해와 가상자산, 기술 유출, 마약 등 중요 경제 범죄 유형은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유지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정비하겠다며 지난달 8일 수사개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방향의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을 고치는 방법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복구했던 이전 정부의 조치를 다시 뒤집어 원래 법 맥락에 맞게 수사권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문재인정부 때 개정돼 윤석열정부에서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리는 취지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수사개시 범위는 축소됐는데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수사개시 범위는 오히려 확대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오피니언

포토

미야오 엘라 '시크한 손하트'
  • 미야오 엘라 '시크한 손하트'
  • 박규영 '사랑스러운 볼하트'
  • 유진 '강렬한 눈빛'
  • 박보영 '뽀블리의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