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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철판 끼임 사망’ HD현대중공업 무죄

입력 : 2025-09-24 17:41:21 수정 : 2025-09-24 17:41:20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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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조종 크레인 작업 중 사고
법원, 근로자 과실 원인이라 판단
대표이사엔 벌금 600만원 선고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에서 업체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2022년 발생한 HD현대중공업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인은 물론 임원에게까지 무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선 근로자 안전을 위한 매뉴얼과 시설 확보 등 안전의무 이행 여부가 유무죄를 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회사 법인과 조선사업부 본부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50대 팀장 B씨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대표이사 C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당국에 따르면 2022년 1월24일 오후 5시22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이 끝난 2.2t짜리 철판을 무선 조종 크레인으로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철판과 용접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법인과 A본부장, B팀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가 크레인의 주행방향 앞에서 용접설비를 뒤로한 채 협소한 구역에 서서 크레인을 조종한 것이 사망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본부장 등이 작업지휘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작업지시서상 현장 관리감독자는 B팀장으로, A본부장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 감독을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팀장은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현장에서 7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산업재해 이후 이뤄진 노동부 특별감독에서 9건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돼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이번 산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 사흘 전 발생해 중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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