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명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
연내 교체 가능 기관장 88명

여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공공기관장 6명 중 1명 정도가 관련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파악됐다.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이재명정부가 법 개정 없이 연내 임명 가능한 공공기관장 자리는 4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31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기관장 298명 중 50명(16.8%)은 윤석열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나머지 33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13개 부설 기관은 공시 자료 미흡 등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낙하산 기준으로는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업무 관련 경력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외부 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 출신으로 국한했다. 이들 50명의 낙하산 기관장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장이 219명 중 32명으로 가장 많다. 공기업 기관장은 25명 중 11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절반에 가깝다. 준정부기관장은 54명 중 7명으로 집계됐다. 주무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7명, 국토교통부 6명, 고용노동부 5명, 여성가족부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 3명은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로 통한다.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들을 포함해 기관장 29명은 임기가 만료되고도 직을 유지 중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26명에 공석인 33개 자리까지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기관장 331명의 26.6%인 88명 임명이 연내에 가능하다. 반면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 23명은 올해 4∼5월 취임해 잔여 임기가 2년 6개월 넘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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