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후 미등록 사업장 적발 시 수사 의뢰·엄정 조치

최근 옥주현, 성시경 등 연예인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되며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해결책을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기간에 한국 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자발적 등록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이상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은 "문체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옥주현은 2022년 4월 설립한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옥주현은 "지난 10일부로 등록신청을 마쳤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옥주현에 이어 가수 성시경도 14년간 자신의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래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16일 "2011년 2월 법인 설립 이후,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새롭게 생겼는데, 당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고 준비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현재 즉각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해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