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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축구에 전념하겠다" 상고 포기…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 2025-09-12 17:05:38 수정 : 2025-09-12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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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과 검찰은 이 사건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에 상고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축구선수 황의조. 공동취재사진

형사 재판에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해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일 경우 축구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나, 이는 운영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고 이를 이유로 형사 책임을 감경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선고를 마쳤다.

 

황씨는 2심 선고 후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들, 축구 팬들,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축구 선수로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의 잘못으로 그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며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도 2심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보여줬던 결의나 사회에 대한 약속이나 자기가 스스로의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해서 갖는 사명감만큼도 법원이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1심은 지난 2월 황씨가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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