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충남 아산시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용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일부 빠뜨린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사 모두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경우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며 허위 사실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이 사건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졌다”며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봐도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도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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