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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측 "수면제 대리수령 과오이자 불찰…심려 끼쳐 죄송"

입력 : 2025-08-28 09:47:43 수정 : 2025-08-28 09:47:42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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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가수 싸이. 뉴스1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를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전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싸이와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의료법은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금지된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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