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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與, ‘더 센 특검법’ 발의

입력 : 2025-08-26 22:51:50 수정 : 2025-08-26 22:51:50
배민영·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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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 30일씩 3차례 연장 가능
9월 정기국회서 법안 처리 전망

법무 “尹 구치소 영상 공개 어려워”

윤석열정부의 각종 비위를 수사 중인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더 센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여당의 구상대로 특검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각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당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 강력하고 확실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기존 발의된 개정안과 별개로 이날 각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 채해병 특검은 60일이다. 각 특검은 필요 시 30일씩 최대 2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 시 연장 가능 횟수는 3차례로 늘어난다. 특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의 여지를 더 줘서 국외 도피 등 시간 끌기로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 인력도 보강된다.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는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 및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도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이 된다. 채해병 특검팀은 파견 검사가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이 된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 건의 내용이 담겨 일명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에서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먼저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과 특위안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27일 열리는 본회의 대신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여권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석열(구속)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열람 및 공개 여부를 포함해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우선 서울구치소를 다음 달 1일 방문해 CCTV를 열람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배민영·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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