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지역 업체 간 30억원 규모 금전거래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 수사1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지사는 2023년 10월 본인 명의의 서울 북촌 한옥과 토지를 담보로 지역 폐기물업체 A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A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사를 통해 도 산하기관의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김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지사와 A사의 돈 거래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에 불복해 공수처에 다시 김 지사를 고발했다.
김 지사 측은 언론에 “1년6개월 동안 (경찰) 수사로 무혐의 송치한 사건을 끄집어내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차기 (지방)선거를 흠집내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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