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뇌물 의혹 현대건설 불기소… 이유는?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26 20:41:08 수정 : 2025-08-26 20:41:07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제법 요건 중 ‘부정한 이익 취할 목적’ 해당 안돼

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려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건 맞지만, 국제뇌물방지법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다고 한다. 수백명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결국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했다고 검찰은 봤다.

 

그간 검찰은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4000쪽 분량의 외국 자료를 확보하고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지난해 11월엔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