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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구조물 떨어져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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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6 20:24:45 수정 : 2025-08-26 20:24:45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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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관계자 집유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지자,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철거 공사 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8월23일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다가,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씨도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로 높이가 약 25m인 철근콘크리트 조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감독했다. 피해자는 절단하던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2)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희 기자 saehee012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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