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광주고법, 부산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에 위자료 8000만원 증액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26 20:19:38 수정 : 2025-08-26 20:19:37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최창훈)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보다 8000만원이 많은 1억8000만원을 국가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대 초반이었던 1976년 부산시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1차 수용됐다. 그의 친형이 1980년쯤 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했으나, 1983년 충무동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듬해 복지원에서 탈출한 A씨는 1985년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혀 3차 수용됐다. 굶주림, 강제노역, 구타 등 3차례 노역 기간 A씨가 당했던 가혹행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을 통해 인정됐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