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에 3차례나 강제 수용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고법판사 최창훈)는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정한 위자료보다 8000만원이 많은 1억8000만원을 국가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형과 누나 등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어린 나이에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배상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가치 등 사정이 상당히 변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0대 초반이었던 1976년 부산시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랑자로 단속돼 형제복지원에 1차 수용됐다. 그의 친형이 1980년쯤 복지원을 방문하면서 퇴소했으나, 1983년 충무동 파출소에서 이유 없이 붙잡혀 두 번째로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
이듬해 복지원에서 탈출한 A씨는 1985년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다시 붙잡혀 3차 수용됐다. 굶주림, 강제노역, 구타 등 3차례 노역 기간 A씨가 당했던 가혹행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진실규명을 통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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