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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시 형 감면’ 내란특검법 개정안… “수사탄력” vs “권한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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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6 20:02:31 수정 : 2025-08-26 20:02:30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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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 요청을 반영해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을 통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 핵심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참고인들의 적극적 진술을 통해 수사에 탄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반면, 플리바게닝 오·남용으로 수사가 변질 또는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당론 발의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대표발의 장경태)에 국가보안법상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하는 제도를 포함시켰다. 개정안 제25조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을 위반한 자가 자수하거나 제보할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이는 내란 특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식 제출한 특검법 개정 요청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내란 특검은 국가보안법에 있는 자수·신고 시 형을 감면하는 제도를 특검법에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폐쇄성이 강한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는 내란·외환 관련 수사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기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자본시장법 조항 등도 참고 근거로 제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내부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본인이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위해 (내부자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내란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활용해 제한된 수사 기간 내에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플리바게닝은 사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진술을 유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된 자본시장법 수사 사례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관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다. 당시 김 위원장 기소에는 내부자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적극적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전 부문장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이 수사 대상자와 형벌 감면을 두고 협상할 경우 수사권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고, 법원의 고유 권한인 양형 판단을 침범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자칫 진술 왜곡이나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이 수사 중간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도중 권한 확대를 위해 입법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포함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법안심사제1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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