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6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액은 총 110억 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의 한 지자체 부구청장과 시 국장, 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A씨는 퇴직 후 부동산 임대업에 뛰어들어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공동주택 9채 73개 호실에 대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피해자 75명의 전세보증금 63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 6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을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뒤 ‘돌려막기’ 식 임대업을 했으며, 계약 과정에서는 다수 건물 보유와 고위공무원 경력을 내세워 신뢰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7000만 원에서 1억 3000여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했다.
A씨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활용해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보증금 1억 26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20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계약서로 바꿔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2개 건물 60개 호실 계약서를 위조해 총 4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전세금은 반환됐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또한 “보석이 허용되면 반드시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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