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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국회 동의 필요… “실현 가능성 작아” [韓·美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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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6 18:15:24 수정 : 2025-08-26 22:55:58
박수찬·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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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한 트럼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향후 압박카드 활용 전망 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미국 본토 밖에 있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는 대부분 임차 형태로 되어 있다.

캠프 험프리스 염두에 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우리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은 26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미군 헬기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평택=뉴스1

한국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미군 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했다. SOFA 제2조는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공여임을 명시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군 기지에 대한 100% 소유권을 가지며 미군은 사용권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실현되려면 SOFA 규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국회 비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헌법상 영토 주권과 국민 재산권 상실 문제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중국 견제를 포함한 새로운 안보 정책 기조를 한국 정부에 관철하기 위한 협상 카드로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주장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미국의 동맹 현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주장은 향후 한·미 간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수찬·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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