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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계약 어기고 환급금 사용 횡령 아냐”

입력 : 2025-08-26 18:27:17 수정 : 2025-08-26 18:30:47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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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 깨고 위탁자 손 들어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 존재 안 해”

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넘기기로 약속하고선 이를 어긴 채 직접 사용했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A씨 등은 부동산 개발·공급 업체를 운영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A씨 측은 2018년 1~2기분 부가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한토신에 넘기지 않고 사용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A씨 등과 한토신 간 부가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였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 즉 신뢰를 통한 위임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1·2심은 이들 간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채권(부가세 환급청구권) 양도인인 A씨 등이 채무자(국가)에게 채권양도 통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소유권은 채권 양수인(한토신)이 아닌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문제된 약정은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수탁사에 자금을 보관해주는 ‘신임관계’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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