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 1년6개월형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세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39)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해외 조직에 송금했다.

테더코인(USDT) 환전 알선 업자인 배씨는 지난해 8월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금을 해외 콜센터로 보내는 한 조직원으로부터 코인 환전 의뢰를 받았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인물을 조직에 소개해 상품권 거래 가장을 공모했는데, 범행 과정에서 허위로 상품권 매매 계약서를 발급한 정황도 있었다.
배씨는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2억3400만원을 환전해 이 조직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범죄 수익을 코인으로 환전해 빼돌리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배씨를 만나기 전 상선의 지시를 받고 환전 수수료 등에 관해 이야기했던 점, 배씨가 ‘테더 환전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은데 못하면 바보인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점을 고려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죄조직의 자금 흐름을 은닉해 피해금 환수와 범죄자 추적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사기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를 양산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최근 가상자산으로 범죄 수익을 빼돌리는 사례가 늘면서 수사기관은 사이버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3일간 ‘가상자산의 확대와 사이버 금융범죄’를 비롯한 6개 주제를 선정해 ‘2025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학술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회식 축사에서 가상자산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의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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