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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 반발’ 전공의들, 재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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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6 17:06:20 수정 : 2025-08-26 17:06:19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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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퇴직금·위자료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에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련병원과 정부 측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적법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현모 씨 등 2명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전공의 측은 “국립중앙의료원은 수련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종료돼 (사직서 제출 시점에) 현 씨 등이 전공의 지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공정력(公定力)’이 있어서 1년 단위 수련 계약이 끝난 시점 이후에도 현 씨 등의 전공의 지위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사직서 불수리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정부 측은 의견서를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에 따라 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2월 내렸다가 약 4개월 만에 철회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직업의 자유와 근로권을 침해하지 않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적법 조치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 판사는 다른 사직 전공의들이 대우학원, 한양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도 변론을 열었다.

 

전공의 측 소송 대리인은 “정부가 지난해 위법한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소속 병원들이 이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공의들의 면허를 등록해 다른 병원 봉직의로 일하거나 개원을 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정부의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춰 적법하며 전공의들이 기간 약정이 있는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액과 금지명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지 판사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개별적 사직을 하려고 했는데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인지, 집단으로 쟁의행위를 하려는 건데 막았다는 건지 취지가 불분명하다”며 “(전공의 측의)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와 수련병원·정부 간 소송 5건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10월 14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4개월 뒤 철회했다. 이에 사직 전공의들은 지난해 6월부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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