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공시를 강화한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여 사실상 대출금리를 유지해 온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우대금리는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으로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은행연합회 대출금리비교 사이트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자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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