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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기자전거 매달려 끌려가다 죽은 러프콜리… 드러나는 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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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7:46:47 수정 : 2025-08-25 19:13:26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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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바닥과 심하게 까지고 피 흘려 쓰러졌는데, 방치하도고 운동 시켰다고요?”
동물권보호단체 ‘Care(케어)’ 견주 구속수사하고 동물 구조 메뉴얼 정비 주장
메뉴얼 따라 대처한 공무원 신상 공개되면서 협박성 문자 폭탄 sns공격 ‘피해 심각’

“운동시키려 산책한 것이다는 견주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개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는 상당한 시간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안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미필적 고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동물권보호단체인 ‘Care(케어)’대표인 김영환씨는 25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품종 러프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하다가 죽게 한 견주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은 근거를 들었다.

 

전기자전거에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를 매달고 빠른 속도로 4㎞가량을 달리게 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견주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건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25일 천안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입건된 50대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러프콜리 품종의 대형견을 자신의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신부동 천안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심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진 채 발견된 러프콜리.

22일 밤 작성한 수의사 검안서에 따르면 질식사한 러프콜리는 치명적인 외상은 보이지 않고 혀의 청색증과 초크체인이 착용된 점으로 볼 때 초크체인(훈련용 목줄)에 의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 상태에서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피를 쏟으며 헐떡거리는 개가 전기자전거에 끌려가는 있다는 신고로 동물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러프콜리는 숨은 붙어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사지말단부위 특히 발바닥부위와 복부피부에 열상 및 출혈이 심했다. 자전거가 달리는 방향과 개가 달리는 방향이 다르거나 자전거의 속도가 더 빨라 초크체인이 점점 개의 목을 조여왔고, 호흡곤란으로 뛰지 못하게 된 개가 끌려가면서 발다닥과 복부가 아스팔트 바닥에 의해 다 까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키우는 개가 살이 쪄 운동시키려고 산책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대응상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항의했다.

이같은 견주의 발언에 대해 동물권보호 단체에서는 “열대야가 심각한 날씨로 전기자전거가 빠르게 달렸다면 이 아이(개)는 질식사 소견(수의사)과 함께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운동을 시키는 중 이었다면 아이가 달리는지 달리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지를 중간 중간 확인했어야 하고, 쓰러진 아이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데려가는 구조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케어 회원들은 “사건 수변 아스팔트포장 자전도로에서는 약 2㎞가량 구간에서 죽은 러프콜리의 혈흔이 확인됐다”는 학대를 근거를 제시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메뉴얼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천안시는 신고접수에 따라 동물구조팀을 현장으로 급파해 동물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개가 죽었고, 사체를 견주에게 인도했다. 견주는 인계받은 사체를 화장했다. 천안시가 견주에게 사체를 인계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 학대 받은 동물이 살아 있을 경우에는 학대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지만 죽었을 경우에는 재물로 인정해 견주에게 돌려주는 메뉴얼에 따른 것이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학대로 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부검 등 진상조사를 위해 주인에게 사체를 돌려주지 않고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메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케어 김영환 대표는 “이렇게 중증외상을 입은 반려동물은 일반 동물병원이 아닌 전문적인 진단과 고급 의료 장비를 갖춘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메뉴얼을 만들어, 1차 병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증 질환, 정밀 검사, 수술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안시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을 향해 SNS에 쏟아진 인신공격성·협박성 글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상에서는 메뉴얼에 따라 대응한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개인 휴대번호를 공유한 일반인들이 인격모독성 문자폭탄을 보내면서 직원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sns 내용 가운데는 “시청공무원이나 경찰관을 목줄 매달아 1시간만 뛰어보게 해야 한다”, “파면시켜야 한다”등 수많은 글이 올라오고 공유됐다. 천안시청 관계부서는 23일 하루종일 이 사건과 관련 천안시의  대응에 잘못이 있다는 항의전화가 빗발치면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 자료 등을 토대로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추가 학대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러프콜리 사건 발생 개요

 

-일시:8월 22일 오후 7시 52분경

 

-장소: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천안천 자전거도로)

 

-내용: 50대 남성 전기자전거 러프콜리 매달고 질주 

 

◆22일 밤 사건경위

 

-20시 11분:동남구청 → 동물보호센터 구조팀 연락(동물학대현장 출동)

 

-20시 34분:동물구조팀 현장 도착 → 동물보호센터 이동

 

-21시 00분: 수의사 진단(호흡없음, 사인: 목줄에 의한 호흡곤란 질식사)

 

-신안파출소 경찰관에게 사망고지 후 견주에게 사망고지 및 사체인도 설명

 

-23일 09시 45분:견주 사체 인수인계

 

-11시 00분:견주가 동물장례식장 화장(유골 장례식장 보관중)

 

-12시 30분:(사)동물권단체 케어 4명 미팅 (학대견 보호장소/터미널4길 20)

 

→ 잔여견 여부 확인 및 격리조치 요청

 

-14시 20분:견주 통화 경찰관만 방문 가능 외 거부의사

 

-15시 30분:신안파출소 경찰관 동행하에 주택 및 보호장소 잔여견 여부 확인

 

→ 잔여견 없음 확인, 견주 기존 1만리 입양보냈다고 주장, 입양장소 및 연락처 진술 거부

 

→동물권 단체 숨겨놨다고 주장하면서 잔여견 행방 확인 요청

 

-18시 57분:견주에게 유선으로 재차확인하였으나 입양처 진술 거부

 

→동물권 단체 견주 아파트로 가서 기달려서 잔여견 가지고 오도록 요구

 

-20시 00분:신안파출소 재방문, 공무원 단독집행 가능여부 문의

 

→ 불가함 판단 후 시청 복귀

 

-현재 단체 유튜브 방송하면서 청취자들로 천안시청 민원폭주

 

◆천안시 대책

 

-동남경찰서 조사접수건에 대한 잔여견의 입양처 정보 및 동물학대 추가 사항 조사협조 의뢰

 

-견주에게 잔여견 입양 입증서류 및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 공문 발송

 

-견주에게 과태료 100만원이하 부과(동물보호법 제86조)

 

-잔여견 정보 확보 이후, 동물관리실태 조사 실시

 

-관련 조례 및 메뉴얼 정비 추진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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