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참혹한 범죄에 딸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사위가 범행에 가담해 여러 의문을 불렀는데, 범행에 가담한 딸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7·여)씨와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딸이자 B씨의 아내인 30대 여성 C씨도 이들과 함께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잘린 신체를 훼손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D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집을 나가 A씨와 별거 상태였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이 운영하다가 영업을 중단한 카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C씨는 D씨의 위치를 추적해 A씨와 남편에게 알렸다. B씨는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C씨가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면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범행한 것을 보고 있다.
한편 D씨는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잘린 성기는 봉합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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