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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하는 아들 향해 ‘격발’…월 ‘640만원’ 지원 끊기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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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5 14:15:28 수정 : 2025-08-25 14:29:07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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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아들로부터 생활비 중복 수령하다 들켜
지원 끊겨도 경제 활동 안 해…망상 빠져 범행

인천 송도에서 자기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 양쪽으로부터 640만원의 생활비를 받다가 지원이 끊기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A(62)씨는 2015년 전처 B씨와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후에도 B씨와 아들에게서 매월 총 32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

7월 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간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원씩 매월 640만원가량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 받았다. A씨는 이 사실을 숨기다 들통이 났고, B씨는 생활비가 양쪽에서 지급된 기간만큼 지원을 중단했다. A씨는 그럼에도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 예금을 해지하거나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생계를 유지했다.

 

A씨는 생계 곤란에 빠지자 B씨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지기 시작했다. 본인만 홀로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1998년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 후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졌음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고 봤다. 결국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또 범행 당시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1회 격발한 뒤, 피해자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몸통에 추가 격발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모 아파트에서 직접 만든 사제 총기를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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