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6가지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지 않아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외려 계엄에 ‘합법’이란 외피를 씌우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가 하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하기도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엔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54페이지 분량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이 청구 사유로 기재됐다고 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또는 27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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