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매년 늘어나는 폐교 시설 활용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 모인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교육청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폐교 학교 수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23년 26개교, 지난해 33개교가 문을 닫은 데 이어 올해는 53개교가 문을 닫는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 참석자들은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교육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방식에 관해 이야기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했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폐교는 주민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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