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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20년 숙원 풀어”…노란봉투법 통과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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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4 11:26:26 수정 : 2025-08-24 16:00:43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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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본청 기자회견 “역사적 결실”
한국노총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 대폭 해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에서 요구한 지 20년 만에, 법안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단결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가 있다”며 “이 단순하고도 분명한 진실을 20년 만에 법으로 새겨 넣었다”고 했다. 이들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열사가 쓰려졌고, 노동자들은 피와 땀으로 거리를 메우며 외쳐왔고, 오늘의 성과는 그 숭고한 희생이 만든 역사적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용접공)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밖에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026년을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쟁취 전환의 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속 지침과 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입장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특고·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대폭 확대할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화된 단체교섭 의무를 통해 원·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일터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를 겨냥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법의 이름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취지로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냈다.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000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져 14억7000만원이 모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의 동력이 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사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노동자들이 파업 뒤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법 개정 필요성의 불씨를 댕겼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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