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민주당 대표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생한 피습사건은 명백한 테러라면서, 사건 은폐나 축소는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축소·은폐 시도 관련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강력히 항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를 겨냥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은 제1야당 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겨냥해 9개월간 치밀하게 준비된 정치적 암살 시도”라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으로 테러방지법 제2조가 규정한 테러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국정원 등은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는 국정원 차원의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와 함께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임하고 이 사건을 즉시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는 등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국정원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의 진상규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당시) 제1야당 대표 암살 시도가 테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테러인가”라고도 물었다. 위원회는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의 작성 보고서가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표현했으며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는 내용의 포함을 사건 축소·은폐 의혹 근거로 댔다. 이에 국정원은 김 전 특보는 국정원의 자문역에 불과하고 공식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인물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위원회의 진상파악 요구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려 부산대병원을 거쳐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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