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은 구조 위해 들어갔다 쓰러져
“탱크 내 이산화탄소 기준치 10배”
警, 중처법상 안전수칙 준수 조사
전남 순천의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작업자 3명이 안전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됐지만 안타깝게 2명이 숨졌다. 2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29분쯤 순천일반산업단지 내 A 레미콘공장의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동해 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인 3명을 발견했다. 원기둥 형태인 탱크의 입구가 비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자 당국은 수직으로 세워진 탱크를 옆으로 눕혀 오후 3시16분 김모(60·남)씨를 먼저 꺼냈다.

뒤이어 오후 3시36분 두 번째 부상자(57·남), 오후 3시42분 다른 부상자(53·남)를 각각 구조했다.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3명 가운데 김씨는 중태에 빠졌고, 이외 2명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해 사망했다. 공장장인 김씨를 비롯한 3명은 사고 초기 외주업체 소속으로 알려졌으나, 구조과정에서 이 업체 임직원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해당 공장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에 쓰이는 화학약품의 저장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숨진 2명 중 1명은 청소에 투입됐는데, 작업이 끝났는데도 그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자 다른 2명이 도우러 내부에 잇달아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 초기 탱크 내부의 공기질은 정상적으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250∼400ppm)의 약 10배인 3400ppm에 달했고,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인 황화수소도 적정 기준(10ppm 미만)을 초과한 58ppm으로 측정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한 안전수칙이 지켜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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