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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차단’ 조치 없었다…청도 사고, ‘인재’ 가능성 무게

입력 : 2025-08-19 19:45:38 수정 : 2025-08-19 19:45:37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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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치어..."기차 소리 작아 못 들었을 수도"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청도 열차 사고는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로 보인다.

 

코레일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2∼54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 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철로에서 인근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청도=뉴스1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며,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다. 

 

사망자 2명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로 확인됐다. 부상자 5명은 경주와 경산, 안동 등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열차 통과 시간에 근로자들이 선로 주변에 있었던 점을 두고,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근로자들은 최근 폭우로 생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작업 승인을 받고 오전 10시 45분쯤 선로 주변으로 진입해 이동하다가 7분 만에 뒤쪽에서 접근하는 열차에 변을 당했다.

 

당시 작업을 위해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차단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은 위험지역 2m 바깥에서 이뤄지는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을 할 예정이었던 까닭에 절차상 (열차)차단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열차가 운행 중일 때 선로 주변에 근로자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밀양에서도 상례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사건이 있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전형적인 인재로 보인다”며 “통상 선로 주변에서는 열차가 들어오기 전이나 완전히 지나간 후 작업자들이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가운데)이 19일 청도 열차 사고 현장에 설치된 사고 수습본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있다.     청도=뉴스1

 

7명이나 되는 근로자 중 아무도 기차를 피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소방 관계자는 “기차가 전기로 가서 소음이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라며 “사고 열차가 사상자들을 뒤쪽에서 친 걸로 알고 있다. 피해자분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추측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레일 소속 직원에게는 열차 접근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감시 앱을 설치한 휴대전화가 지급된 걸로 알려졌다. 다만 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관사가 근로자들을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고 구간이 곡선 구간인 까닭에 사고 지점에 이르러서도 근로자들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확인했더라도 미처 경적을 울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현장은 철도 커브길 부근에서 123m가량 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열차 사고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선다.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형기대, 과학수사계, 청도서 형사팀, 피해자보호 팀 등 소속 직원 34명으로 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일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안전 점검 후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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