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유족 측 반발… 검찰은 사형 구형
한 마트에서 일면부지 손님을 살해하고 직원을 다치게 한 김성진(3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나상훈)는 1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성진은 올 4월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를 40대 여성 직원 정모씨와 60대 여성 손님 백모씨에게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크게 다쳤고 백씨는 숨졌다. 백씨는 저녁 장을 보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어느 평범한 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는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식칼로 마구 찔렀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이를 위한 심사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한다는 무기징역형 본래의 목적과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 결의가 환청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이뤄진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정신질환을 진단받고도 오랜 시간 치료받지 않은 김성진은 범행 당일 가족과 갈등 등으로 인해 누군가를 살해해 분노를 풀고 교도소에 들어갈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황토색 미결수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김성진은 피고인석에 서서 내내 바로 앞 책상만 내려다봤다. 무기징역 선고에도 큰 동요는 없어 보였다. 백씨 유족은 형량을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백씨 언니는 “무기징역이 아니고 사형을 줘야 했다”며 “(김성진이 아니면) 누굴 사형시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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