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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우호지분 의결권 38% 제한시켜”

입력 : 2025-08-19 19:00:00 수정 : 2025-08-19 22:57:52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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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 50대 그룹 분석
3%룰 이어 집중투표제 등 도입
세아·롯데 타격… 국민연금 영향 ↑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50대 그룹에서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이 제한되는 오너(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이 38%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 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앞서 지난달 1차 상법 개정에서는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룰을 적용했다. 이어 2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현재 130개 계열사에서 우호지분에 해당하는 오너 일가는 평균 5.8명, 계열사는 1.1개, 공익재단은 0.6개였으며, 지분율은 40.8%이다. 2차 개정안이 통과되면 130개사 중 자산 2조원 이상인 94곳이 법 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우호지분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우호지분을 보유한 평균 5.8명의 오너 일가 가운데 4.8명이 의결권을 잃고,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또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3%룰’에 ‘더 센 상법’까지 더해지면 오너 일가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들고 있어도, 대부분이 감사위원 선출에서 표를 쓰지 못해 사실상 우호표가 크게 줄어든다는 게 리더스인덱스의 설명이다.

 

이 연구소는 가장 타격이 클 그룹으로 세아그룹을 꼽았다.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4개사의 평균 우호 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롯데그룹 역시 개정안 적용 시 각각 57.0%, 55.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연합뉴스

반대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리더스인덱스는 예상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 지분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속해 있다.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달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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