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운영한다. 거래당사자는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이를 활용해 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의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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