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8-15 11:53:30 수정 : 2025-08-15 11:53:29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분양계약 당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물 분양계약을 해제할 때 신탁회사가 전액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0명이 B 신탁사를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B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생활숙박시설 위탁자인 C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수탁사로, A씨 등 수분양자들은 B, C사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C사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자 A씨 등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서 계약에 따라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B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한 이 사건 분양계약 특약에 따라 토지신탁 수탁자인 B사의 책임이 신탁재산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는지였다.

 

2심은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 해당한다며 B사가 분양대금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리형 토지신탁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신탁재산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주문에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명한다는 취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앳하트 서현 '여신 미모'
  • 엄정화 '반가운 인사'
  • 이엘 '완벽한 미모'
  • 조여정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