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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노란봉투법으로 오히려 파업 줄어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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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14 19:51:23 수정 : 2025-08-14 19:51:21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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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달 법 통과 상정하고 조직적 준비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시 ‘파업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경영계 우려에 대해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는) 교섭 자리가 열리면 분쟁의 양이나 횟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양 위원장은 그간 노사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등에서 비롯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청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어 극단적 다툼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법 시행 전에 정부가 공공기관 하도급 문제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도 수많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존재하는데 정부가 책상에 앉아 연구하는 것보다 스스로 몸으로 보여주는 게 확실하고 정확할 것”이라고 밝혀다. 이어 “정부가 현장 노동자 얘기를 들어 실질적인 교섭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법 통과, 내년 2월 법 시행을 상정하고 조직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어떤 의제로 교섭할지 등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설명회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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