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입 가능성도 제기돼
“올해 초에 젖병세척기 구매하고 오늘도 썼습니다. 그런데 (내부 파손으로) 미세한 플라스틱 잔여물이 젖병에 유입돼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영유아 젖병세척기의 특정 제품에서 부품 문제가 대량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젖병세척기는 아기들 입에 직접 닿는 젖병을 세척하는 것이니만큼 부모들이 안전과 위생에 더욱 신경쓰는 ‘육아템’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젖병세척기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14일 해당 제품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베맘과 아르테 젖병세척기로, 모두 중국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돼 수입·판매됐다.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피해자 모임의 지난달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내부 회전 부품의 비정상적 마모, 내부 회전 부품의 비정상적 마모, 파손 등으로 인한 내부 PP플라스틱 부품의 잔해 로 보이는 회색 분말, 조각이 다수 제보됐다’며 ‘세척 대상(젖병, 젖꼭지 등)과 직접 접촉 및 수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가 451건에 달했고, 피해자 커뮤니티 회원 수도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해당 업체 두 곳은 모두 부품 결함 인지 후에도 즉각적인 리콜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결함에 대한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부품을 교체하도록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젖병세척기는 영유아가 있는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데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닌 전기생활용품 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인증·관리되고 있다. 연맹은 영유아 사용 환경에 대한 특화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를 ‘어린이제품안전법’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저가형 제품에 대해 임시 리콜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제품의 결함이 명백히 추정되고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 조사 완료 전이라도 판매 및 사용중지 권고를 즉시 안내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은 해당업체에 대해 관련 부처에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맹 관계자는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서 부품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안내 및 리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비자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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