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 예타 기준 26년 만에 완화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홈’ 대상 지역을 강원 강릉과 전북 익산 등으로 확대한다.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된 세컨드홈 규제 완화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도 기존의 인구감소지역 84곳이 받던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기준도 대폭 확대된다.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에서 적용받던 1주택 특례의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되고,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공시가격의 기준도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기존의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추진된다면 1999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26년 만에 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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